지자체, BMW 차주 '운행정지 명령' 통보 시작

지자체, BMW 차주 '운행정지 명령' 통보 시작

2018.08.16.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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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등 전국의 지자체가 오늘부터 BMW 차주들에게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합니다.

효력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로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담당자들은 먼저 휴대전화 문자로 안전점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계영 / 서울 중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 BMW 소유자뿐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전 구민에게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차주들에게 도착합니다.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 대가 리콜 대상인데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만5천여 대의 소유주들이 수취인 명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등기우편을 받은 뒤에도 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화재 사고를 내는 차주에게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적발된다고 해도, 운전자가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이라고 둘러대면 제재하기 곤란합니다.

정부도 당분간 처벌보다는 안전점검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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