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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1,935건을 적발해 1억3천58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원 770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 중입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경우는 3만 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단속원 770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 중입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경우는 3만 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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