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월평균 77.6시간 초과 근무

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월평균 77.6시간 초과 근무

2018.08.0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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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가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과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비현업직도 28.1시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평균 연가 사용일은 평균 8.4일로 부여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별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무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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