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완..."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라"

최저임금 인상 보완..."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라"

2018.07.16. 오전 0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장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촌에 있는 한 건물.

간판은 떼어지고 유리창은 깨져 을씨년스럽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하면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음식점 '궁중족발' 자리입니다.

재작년,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건물주가 천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극단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내몰리는 동안, 이들을 보호할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대부분 현재 5년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김남주 / 변호사 : 치킨집만 해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5년 내에 초기 투자비를 다 회수해서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해 온 서울시도 임대차 문제 해결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3선 임기를 시작하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만큼, 우선은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지역 상권에 형성된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