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훔치고 1년 징역..."엄정한 판결" vs "가혹한 판결"

담배 2갑 훔치고 1년 징역..."엄정한 판결" vs "가혹한 판결"

2018.07.07.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훔친 30대가 1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피해액이 9천 원에 불과하지만, 상습 절도죄 전과자여서 선처 대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이라지만, 재벌가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교해 씁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훔친 36살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담배 두 갑은 9천 원입니다.

부산지법은 선처 대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담배 두 갑을 돌려주었지만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2014년부터 2년간 절도미수죄와 절도죄를 저질러 3차례나 복역했고 출소 1년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도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현행법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내 출소자의 경우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장현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절도 전과 3범인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상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재판장이 형법상 가능한 최대한 선처해 징역 2년에서 1년 낮추어 징역 1년 선고….]

양형 기준을 고려해도 법원 판결이 서민에게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교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 속에 이뤄진 결정이지만, 두 사례를 비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