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혼란 불가피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혼란 불가피

2018.07.0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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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주 52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대상의 59%가 이미 시행 중이라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은 연장·휴일 근로를 모두 합쳐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장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인 3천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미 59%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59%, 그러니까 60% 가까이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건 지난 3월 20일.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이를 의식한 정부는 최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그간에는 3개월만 시정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로 3개월까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계도 기간 연장 조치에도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어컨처럼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제품 생산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이 쉽지 않고,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이 미뤄졌지만, 열악한 경영 상황 때문에 신규 채용 등 해법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시내·시외버스 업계는 내년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운행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관계자 : 배차 시간이 10분 되던 게 17분이나 15분이나 20분으로 그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당장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업체에서도 회식, 출퇴근 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 기준이 복잡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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