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치사' 친부 징역 20년 선고

'고준희 양 학대치사' 친부 징역 20년 선고

2018.06.29.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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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8개월이나 감쪽같이 숨기다가 발각된 사건이 지난해 있었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고준희 양의 가족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살 준희 양의 친아버지 37살 고 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양육수당을 받는가 하면 12월 초에는 실종신고를 하면서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방에 뿌려 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와 이 씨 모두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에게는 10년, 그리고 시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준희 양을 학대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준희 양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경우 범행 은폐를 위한 추가 범행 등을 인정하고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샀던 준희 양의 친부와 동거녀 등은 결국,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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