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낙선인의 외침 "당선 무효요!"

1표 차 낙선인의 외침 "당선 무효요!"

2018.06.18.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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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군의원 후보가, 개표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청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바뀔 수도 있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6·13지방선거 개표장에서 한 후보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입니다.

임상기 후보 투표란에 기표가 돼 있고, 바로 아래 다른 후보의 투표란에도 작은 흔적이 찍혔습니다.

결국,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임 후보는 이 표가 무효가 돼 단 한 표 차로 청양군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세 번 재검 끝에 낙선이 확정되자 임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청남도선관위에 상대 후보 당선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임상기 /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의원 후보 : 이용남 후보에 점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무효표 시켰다는 건 청양군 선관위 위원님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 즉 인주로 더럽혀져도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안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청양군선관위는 무효표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제 투표용지 자국은 기표 용구로 찍은 흔적으로 보여 선관위원 7명이 이중 기표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청양군선관위 관계자 : 저희가 결정했을 때 이건 인육(인주)이 아니라 기표 용구다, 형태나…]

충남 선관위는 재검표 등을 통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한 표로 당선인이 바뀌기 때문에 소청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법적 소송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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