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 원 때문에"...피의자 혐의 인정

"술값 10만 원 때문에"...피의자 혐의 인정

2018.06.18. 오전 0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외상 술값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주점 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의자는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피의자가 불을 지른 이유가 술값 10만 원 때문이었다고요?

[기자]
이곳은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난 주점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간판은 모두 타 색이 변해버렸고 들어가는 길은 타고 남은 검은 재들만 보일 뿐입니다.

이 주점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진 방화 피의자 55살 이 모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긴급체포됐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전북 군산시 중동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주점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뒤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주점 주인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한 시간 반가량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당시 이 씨도 손과 배 부분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을 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리 인화성 물질을 준비했냐는 질문과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해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마치면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 주점 화재 현장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