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피의자 범행 인정..."술값 10만 원 때문에"

방화 피의자 범행 인정..."술값 10만 원 때문에"

2018.06.18.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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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오늘 새벽 붙잡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외상 술값 1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피의자가 자신이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북 군산 주점 방화 피의자 55살 이 모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2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전북 군산시 중동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점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주점 주인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한 시간 반가량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당시 이 씨도 손과 배 부분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을 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리 인화성 물질을 준비했냐는 질문과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해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마치면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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