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을 잡아도 범칙금은 고작 '5만 원'

'도로 위 시한폭탄'을 잡아도 범칙금은 고작 '5만 원'

2018.05.28. 오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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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차는 차량과 컨테이너를 고정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주행 중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 자칫 대형사고와 극심한 정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는데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한쪽에 멈춰 섭니다.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고정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 시작과 동시에 위반 차량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컨테이너 운반 기사 : 고정장치를 잠그고 다녀야 하죠. 그런데 거리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일일이 잠그고 다니는 건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화물차의 컨테이너 고정장치는 망치로 때려야 손잡이가 움직입니다.

사용한 지 오래돼 녹이 슨 겁니다.

경찰이 불러세운 컨테이너 가운데 절반이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된 트레일러입니다. 이 상태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반 기사들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컨테이너 운반 기사 : (고정장치가 안 풀리면) 컨테이너가 달려 올라간다고. 작업이 자동이라 제어를 못 해요. 통째로 달려 올라가 버립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컨테이너 같은 적재물의 추락 방지조치 위반 건수가 1,400여 건에 달했는데,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영진 /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나만 안 다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다쳐도 된다는 식으로 운전하는 것인데, 트레일러가 도로에 떨어지면 가까이 있는 차량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반 기사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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