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300m 음주운전...무죄 이유는?

만취 상태 300m 음주운전...무죄 이유는?

2018.05.13.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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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위험하게 두고 가버린 상황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피하려고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나선 A 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대리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다리 사이에 끼워두고 이용하자 A 씨는 "길을 잘 모르느냐"고 말했고, 시비 끝에 대리운전 기사는 갓길이 없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A 씨는 이 도로에서 3백여 미터 떨어진 주유소까지 직접 운전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음주 운전은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커 보이는 점과 사고를 피하려고 운전한 뒤 A 씨가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인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아 긴급 피난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새벽 시간인 데다 경찰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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