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다닌다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다닌다

2018.05.10.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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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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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 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들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서울에서만 20만 대, 전국적으로 220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9.6%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 차량과 생계형 차량이 많은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됩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규제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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