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법' 바꿔 죽어가는 골목길 되살린다

'4m 법' 바꿔 죽어가는 골목길 되살린다

2018.05.07.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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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의 골목길은 그동안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폭이 4m가 되지 않는 골목길에선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가 골목길을 되살리겠다며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의 한 달동네.

구석구석 뻗어 나간 골목길을 따라 수십 년째 그 모습 그대로인 주택 100여 채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그때 땜질로 버텨온 담장은 당장에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래전에 주인을 잃어버린 폐가도 스무 채가 넘습니다.

[골목길 주민 : 저 위에는 담 허물어질 거 같은 데 있어요. 위험하고….]

[골목길 주민 :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커버를 씌웠더니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다 새서 대야로 받으니까….]

10년 넘게 이어진 재개발 사업 논란으로 굳이 동네를 돌볼 이유가 없어지면서 골목길은 하루가 다르게 쇠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골목길 주택의 건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결국, 대규모 재개발을 유도하는 법 규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골목길은 대부분 폭이 2m가 되지 않습니다.

폭이 4m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주변의 집을 새로 짓거나 손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골목길의 원형을 유지하며 삶의 거리로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남숙 / 서울시 재생기반팀장 : 4m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만 전체의 2/3가 넘는 280여 개 동네가 4m 미만의 골목길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생각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서울은 물론 전국의 도시 재생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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