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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9살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4일 비행기에 누군가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신고로 항공기 탑승을 시작했던 탑승객 등 190여 명이 두 시간 동안 발이 묶였고 경찰과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9살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4일 비행기에 누군가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신고로 항공기 탑승을 시작했던 탑승객 등 190여 명이 두 시간 동안 발이 묶였고 경찰과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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