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2018.04.08. 오전 11: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오늘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