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영장

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영장

2018.03.3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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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도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도에 주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65살 허 모 씨.

경찰은 허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허 씨가 소방차와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시속 75km 안팎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한속도가 9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75km 운행은 믿을 수 없다며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소방 교육생 2명에 대해 직무 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습니다.

앞서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 김신형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YTN 김동우[kim11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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