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직장 동료 살해·소각 '우발적 범행' 결론

전주 직장 동료 살해·소각 '우발적 범행' 결론

2018.03.24.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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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1년여 동안 감쪽같이 범행을 숨겨온 환경미화원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엽기적인 시신 처리 방법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0살 이 모 씨가 지난해 4월 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59살 A 씨를 살해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다음 날 A 씨의 시신을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로 겹겹이 감싸고 다시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운행하는 쓰레기 차량에 실어 소각장에 버렸습니다.

이 씨는 생전에 A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빌렸고, 범행 후에도 A 씨 명의 카드로 6천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씨는 A 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고 욕을 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 직장 동료 살해 피의자 :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잡게 됐는데 먼저 때려서, 저도 이제 같이 때리면서 서로 넘겨서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조사결과 경찰은 이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안을 만 하루 동안 고민한 정황이 있고, 쓰레기 봉지도 살해 후에 샀다는 점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흉기가 아닌 맨손으로 범행한 점도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완전히 소각돼 버려 이 씨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사의 한계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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