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속 '경비원을 지켜라!'

최저임금 논란 속 '경비원을 지켜라!'

2018.02.18.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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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는 현실인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용역 계약서에 경비원 고용보장을 아예 못 박거나,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절감해 해고를 막는 아파트도 있어 화제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니다.

15개 동 1,253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위탁업체와 경비원 간 용역 계약서에 '고용 보장'을 명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현재 근무하는 경비원 17명을 모두 고용하고 경비원 인력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교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을' 대신 아파트와 경비원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서성학 / 동아에코빌아파트 관리소장 : (입주자) 대표회의 들어가서 회의해 보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우리 가족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못 보면 되겠느냐.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지급하자….]

이 아파트는 특히 주민들의 협조로 관리비를 줄이지 않고도 2002년부터 16년이 넘도록 경비원 17명과 환경미화원 1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 경비원 : 24시간 깨어있는 조건으로 근무를 해라 1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이런 것들로 인해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해 고용을 유지한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2천 가구가 사는 석관 두산아파트는 형광등 LED 교체와 베란다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아낀 돈을 경비원 인건비 인상 보전에 사용했습니다.

경비원 파견 용역업체에 요구해 '주민 동의 없이 경비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작은 배려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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