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수사 장기화 우려

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수사 장기화 우려

2018.01.29.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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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제기된 문제점이 많아 수사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그리고 총무과장으로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이후 병원 관계자는 물론 소방관과 부상자 등 6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190명이 숨지고 다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놓고 적용 대상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김한수 /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 : 소방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구조활동이라든가 구체적인 정황 들었고, 병원 관계자도 화재 당시 자기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사했고….]

이와 함께 비상용 발전기의 관리 책임과 비상시 작동 매뉴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사인이 질식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2층의 환자 3명과 엘리베이터에서 숨진 환자 6명의 사망과 크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또 연기 확산의 주요 경로였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밀양시의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을 어기고 이행 강제금만 내고 영업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신진기 /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유착관계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 등이 많아 모두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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