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무궁화호 열차 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무궁화호 열차 사고'

2018.01.24.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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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궁화호 열차에서 내리던 모녀가 출입문에 끼여 4m를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4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궁화호 출입문은 열차 출발 전에 누구나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입문이 닫혀 6살 딸아이와 엄마가 4m를 끌려간 단양역 무궁화호 사고.

사고 열차는 2분 정도 지연 도착해 시간에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출입문을 여닫은 시간은 34초.

어린아이 손을 잡고 있던 엄마가 승차하러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레일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출입문을 30초만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며,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아이 엄마가 다급한 나머지 열차 안에서 눌렀다고 한 것은 '문 닫힘 버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증거도 없이, 엄마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다고 성급히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승객이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 모 씨 / 사고 피해 아버지 : 늦게 내린 게 죄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금 묻고 있으니 이 사회에서 노약자나 힘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 건지 그 부분이 너무 화나는 거죠.]

방송이 나간 뒤 코레일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철도사법경찰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출입문을 조작할 수 없게 회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비슷한 사고를 막을 만한 안전요원 충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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