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간 전용차로 운영·차량 2부제 시행

올림픽 기간 전용차로 운영·차량 2부제 시행

2018.01.18. 오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평창 올림픽 기간, 고속도로에 올림픽 전용차로가 생기고 강릉 도심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교통 대책이 운영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8일부터 25일까지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경기장 진입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구간까지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차로의 경우 행사 차량과 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기간 강릉시 도심 구간에서는 10인승 이하 모든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홀수 차량은 홀수 일, 짝수 차량은 짝수 일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환 [haj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