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 대 골리앗' 15년 걸린 소송...특허법원의 선택은?

'다윗 대 골리앗' 15년 걸린 소송...특허법원의 선택은?

2018.01.17. 오전 02: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납치를 당하는 일처럼 위급한 상황을 몰래 보호자에게 알리는 통신 기술.

이 특허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5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곧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특정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급 메시지가 전달돼 전화가 도청되는 비상호출 기술.

이를 두고 대기업인 LG유플러스와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이 15년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앞선 3번의 분쟁 가운데 2번은 LG유플러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최근 서오텔레콤에 유리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내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습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존과 같이 L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오텔레콤이 항소하면서 공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은 사옥을 팔고 연구소 문도 닫아가며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중소기업 대 대기업,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박진하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 : 특허를 관장하는 법원이 첨단기술의 전문 분야인 연구기관이나 전문 기술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오는 19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15년째 이어진 기술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