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무효라면 수용 토지 돌려줘야"

"개발사업 무효라면 수용 토지 돌려줘야"

2018.01.15.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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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무효라면 수용된 토지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무효가 된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 개발사업부지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전 토지주 52살 진 모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용지 확보를 위한 강제 수용절차도 무효라며 당시 수용 가격에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가 관광객 대상임에도 주민을 위한 '유원지'로 사업 인가를 받은 것은 잘 못이라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는 지난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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