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외면 여성동료 살해...징역 22년

구애 외면 여성동료 살해...징역 22년

2017.12.17. 오전 08: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구애 외면 여성동료 살해...징역 22년
AD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6월 14일 새벽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여성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