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투자·단속 정보 제공 경찰관 기소

게임장 투자·단속 정보 제공 경찰관 기소

2017.12.07.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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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성인 오락실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44살 이 모 경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에 걸쳐 불법 오락실 두 곳에 5천4백만 원을 투자한 뒤, 천6백만 원을 수익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또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경사에게 돈을 건넨 게임장 업주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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