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7급 공무원의 간 큰 거짓말

[자막뉴스] 7급 공무원의 간 큰 거짓말

2017.12.06.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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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야산에 있는 만 4천여㎡, 4천 평이 넘는 잡종지.

지자체 소유 땅인 이른바 군유지입니다.

자치단체 지방의회 소속 7급 공무원 39살 김 모 씨는 과거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이 땅을 눈여겨봤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상태이고, 방치된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샀다며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께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고, 관정을 파고,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농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6천만 원을 주고 군유지가 아닌 것처럼 전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한계가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한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땅 소유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이번엔 군청으로부터 빌린 땅으로 속였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아이디를 훔쳐 대부료가 부과된 것처럼 조작했고 읍사무소 동료에게 부탁해 농지 관련 전자시스템도 변경했습니다.

주변 이웃이 땅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내려 하자, 무단 점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결국, 건축 허가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의회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소모품 사용 비용 4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공금 카드로 결제 후 대금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까지 했습니다.

출장비 수백만 원 등 전체 횡령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해야 할 군청 간부들은 김 씨와 함께 공금을 횡령했고, 김 씨가 있던 의회사무과는 자체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행부가 거기(의회사무과)를 감사하면 아무래도 의회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애초에 조례규칙 표준안이 내려올 때 빠진 것 같아요.]

군유지 무단점유와 횡령, 공무서 위조, 뇌물공여 등 7급 공무원 김 씨의 범죄 혐의만 13가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파면 절차가 진행되다 구속된 김 씨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지 환
촬영기자: 진민호
자막뉴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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