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2017.11.24.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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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금품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24일) 열린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부지에 최고 101층 복합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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