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대가 뒷돈 챙긴 브로커 11명 기소

관급계약 대가 뒷돈 챙긴 브로커 11명 기소

2017.11.23.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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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온 브로커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급계약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5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4천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업체가 지자체와 학교에 관급 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계약금액의 10%에서 2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계좌를 추적해 브로커들과 연계된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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