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사기

의사가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사기

2017.11.14.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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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의사 A 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보험 설계사와 가짜 환자 등 7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입원이나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6억여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환자 몸에 주사액을 넣어 MRI 촬영에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일부로 신체 부위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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