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건물도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형상가건물도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2017.11.1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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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건물도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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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한 상가건물도 규모가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따로 둬야 합니다.

또, 현재는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도 1000㎡ 이상의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로 1,000㎡씩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데도 지금까지 화장실 남녀 분리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에 2000㎡ 이상이면 분리 설치 의무를 두도록 고쳤습니다.

다만 개정 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남녀분리화장실 천200여 개와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 천여 개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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