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2017.11.14.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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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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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학생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강간과 같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유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고 건장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트리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인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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