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도 공모..."다시 재판하라"

성폭행 미수도 공모..."다시 재판하라"

2017.10.26.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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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남지역 섬 관사에서 주민 3명, 그것도 학부모들이 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대법원이 이들에게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성폭행범들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서 2심에서 상당히 감형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이 사건은 2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대법원은 검찰 편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섬마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이 무죄 선고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판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이 봤을 때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5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 3명이 섬에 들어온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관사에 데리고 가서 차례로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3차례 성폭행 미수도 있었습니다.

밤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 사이인데요.

이 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행범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고, 1심부터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일어난 2건에 대해서만 공모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대로 성폭행 미수 과정에서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범행하러 가는 과정에 서로 제지하려는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성폭행범 사이에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이 벌어진 관사 앞에서 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성폭행범들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성폭행범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기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행범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모가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에도 자신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는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범행 전후로 서로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또 피해 여성이 관사에서 성폭행범 중 하나가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만난 정황을 뒷받침할 성폭행범들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기억해보면,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우선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교사가 상해를 입은 게 자신들보다는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범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또 여교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형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들에게 징역 7년과 8년, 10년을 선고해 각각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희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당시 감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죄였던 성폭행 미수 공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2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성폭행 사건이 터지거나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처음엔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다섯 차례에 걸쳐 자녀들의 선생님인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두 차례나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범 중 한 사람의 10년 전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섬은 관광객도 뚝 끊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도서 벽지에서 일하는 여교사에 대한 처우나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직도 여교사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섬 발령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자체는 경찰서가 아직 없습니다.

3년 뒤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도 섬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열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도 주의 깊게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현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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