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상습 임금 체불...보복해고 의혹

군 골프장, 상습 임금 체불...보복해고 의혹

2017.09.26.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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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골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상습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근로자들의 수당을 떼먹는 군 골프장을 고발합니다.

심지어 부당한 임금 차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를 보복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 원주 골프장에서 4년 전부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한 62살 유상호 씨,

무기 계약직 동료들은 자신과 달리 직무역량수당과 명절상여금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한 유 씨는 진정서를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공군본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일주일 만에 유 씨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상호 / 해고 공군 체력단련장 기간제 근로자 : 전국 14개 체력단련장(골프장) 기간제 노동자 중 저에게만 재계약 불승인을 통보했다는 것은 명백한 보복식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와 강릉 등 5개 공군 골프장은 지난 5월 근로자들에게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소에 나선 근로자 20여 명의 3년간 체불된 임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앞서 2015년과 지난해에는 공군 원주 골프장이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노동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현역 군인들이 그때그때 자기들 자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그동안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복 해고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 적자 등으로 인해 유 씨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최근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디 갑질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과 보복 해고 의혹까지, 군 골프장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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