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근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서울시도 근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2017.09.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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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공포됩니다.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양성 평등 기본법'에 맞춰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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