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했지만 살해당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했지만 살해당해

2017.08.2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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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호를 보낸 50대 여성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민속주점 앞에서 업주 57살 A 씨가 헤어진 동거남 배 모 씨가 찌른 흉기에 다쳐 숨졌습니다.

A 씨는 배 씨가 찾아오자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했지만, 배 씨가 찌른 흉기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며 "건물 내부에서 스마트워치를 작동하면 세부적인 위치를 알 수 없어 신고 구역 내에 있는 A 씨의 자택부터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를 살해한 배 씨는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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