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청주·괴산·천안에 복구비 80% 지원

특별재난지역 청주·괴산·천안에 복구비 80% 지원

2017.07.27.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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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와 괴산군, 천안시는 수해 복구비의 80%와 함께 피해주민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증평·진천군에는 복구비의 50%에 재난지원금과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며 지방세 감면, 농기계 수리비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폭우로 청주 346억 원, 괴산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90억 원과 60억 원을 각각 초과했습니다.

피해액이 21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된 충남 천안시도 총 피해복구비 584억 원 중 36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여기에 지방비 217억 원을 보태 이른 시일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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