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6잔에 천만 원'...수면제로 술값 바가지

'양주 6잔에 천만 원'...수면제로 술값 바가지

2017.07.2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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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텔 안으로 한 남성이 업혀 들어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가 깨어나지 않자 종업원들이 모텔로 옮기는 겁니다.

다음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이 남성은 자신이 유흥주점에서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술값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 손님 :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술 한잔 먹을 데가 싸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된 거죠. 한 달에 150~200만 원 버는데 550만 원을 (결제)해 놓으니까 눈앞이 깜깜했죠.]

수면제를 먹인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술값을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대신 찾아준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로 현금을 추가 인출 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다음 날 찾아와 항의하면 빈 양주병과 안주 등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5명에게서 3천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양주 대여섯 잔에 기억을 잃었고, 하룻밤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성노근 /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혼자서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을 찾다 보면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잔액이 많은 손님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임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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