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 몰다 사고...10대 3명 사상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 몰다 사고...10대 3명 사상

2017.07.24.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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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탄 10대들이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23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상용터널에서 승용차 1대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8살 권 모 군이 숨지고 운전자 17살 오 모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5살 이 모 양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미성년자인 이들은 주운 면허증으로 지난 21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증 사진과 비슷한 친구를 내세워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주를 상대로 차를 빌려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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