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문제 없다" 한마디 믿었다가 전화 사기

은행 직원 "문제 없다" 한마디 믿었다가 전화 사기

2017.07.24. 오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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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여성이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화사기를 당했는데요,

이 여성은 사기가 의심됐지만 은행 창구 직원의 말만 믿고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40대 여성 A 씨는 스마트 폰에 뜬 대출 광고를 보고 신용 등급을 조회했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리로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추천한 사채업체에 천만 원을 빌려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했던 A 씨는 천만 원을 빌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전화사기가 의심된다고 문의했으나 이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결국 송금했다는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아가씨 보이스피싱 같은데, 사금융 대출받았는데, 이쪽으로 입금하라고 한다. 여기서 괜찮다고 하니까 믿은 거지요.]

전화사기 용의자는 이후에도 A 씨에게 갚을 능력을 확인하겠다며 보내 달라는 보증금 3백30만 원을 요구해 보내 줬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는 은행직원의 무책임한 응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피해자 : 그 아가씨가 나에게 원래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면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안 했죠.]

은행 측은 A 씨에게 대출 상환 계좌와 송금 계좌가 다른 점과 입금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관계자 :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최근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화사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에 발생해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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