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택시기사 무기징역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택시기사 무기징역

2017.07.20.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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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자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6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많은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지난 2월 새벽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면서 달아나자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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