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절차는?

[취재N팩트]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절차는?

2017.05.29.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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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선희 기자!

어쩌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남한테 알려져서 힘든 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데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유출돼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봤거나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

[기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먼저 신청자가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첨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녹음한 통화 내용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기자]
그나마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까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입증자료를 준비한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의 결과는 각하와 기각, 인용 3가지로 나오는데요.

기각이면 변경 불가고 인용이 나오면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기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기자]
변경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예를 들어 상습 고액 체납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수사나 재판 방해,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이럴 때는 변경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확정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부분 여섯 자리가 바뀝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공공기관에 통보돼서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정부-공공기관끼리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 변경됩니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변경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것처럼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신청자 개인이 혼자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범죄자의 신분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잡한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 김선희[sunnyk@ytn.co.kr]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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