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사기 혐의 건설사 회장 영장

공금 유용·사기 혐의 건설사 회장 영장

2017.05.25.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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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신 모 씨 등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회삿돈 9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지역 협력업체로부터 1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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