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농촌 일당 기준으로 임금 지급

'염전 노예' 농촌 일당 기준으로 임금 지급

2017.05.23.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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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0여 년간 착취한 염전 주인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김 모 씨가 염전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염전주가 피해자에게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염전에서 노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염전 주인이 농촌 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노동력 일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과 이자의 60%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도 않은 채 노동 능력을 40%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염전 주인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1년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과 폭행으로 근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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