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빼돌려 해외도피했다 타인 여권으로 밀입국해

거액 빼돌려 해외도피했다 타인 여권으로 밀입국해

2017.05.2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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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 등에서 거액을 가로채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숨어든 혐의로 38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밀입국이나 도피 생활을 도운 조 씨 동생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2월 금융기관이나 지인에게 134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년 만에 다른 사람 여권을 들고 국내로 숨어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3년여 전 밀입국한 조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숨어 지내며 신분증을 빌려 동생 행세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태국에서 다른 사람 여권을 빌려 밀입국했고 이틀 뒤 여권 명의자가 허위 분실 신고로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입국하면서 한 사람이 2번 연속으로 입국했다는 비정상적인 출입국 기록이 남았지만, 당시 출입국 당국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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