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당선 무효형 불복해 항소 제기

김진태, 당선 무효형 불복해 항소 제기

2017.05.2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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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당선 무효형 불복해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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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천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순위가 적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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