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17.05.2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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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이 벌금 200만 원, 3명이 벌금 80만 원, 나머지 1명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허위 공약 이행률이 담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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