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보복·난폭 운전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보복·난폭 운전

2017.05.19.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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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행 중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행위는 보복이나 난폭운전자들이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난폭·보복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1차선을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부딪칩니다.

화물차는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버스에는 승객 45명으로 가득 차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6명만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황당하게도 화물차의 보복운전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가 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차로변경,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입니다.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경찰이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난폭운전 2천25건, 보복운전은 천19건으로 하루평균 30∼4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한 해 동안 만6천여 건이 적발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재 /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 상습적인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안전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

경찰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m.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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