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사망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3명 항소심서 감형

횡성 투신사망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3명 항소심서 감형

2017.03.2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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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투신사망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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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여고생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6월 16일 B양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려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군 등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성욱 [hsw0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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