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잠복기도 지났는데"...무고한 살처분 반발

"AI 잠복기도 지났는데"...무고한 살처분 반발

2017.03.28.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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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내의 '무차별 살처분'에 반발하는 동물복지농장 주인의 얘기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잠복기가 다 지나 이 농장 닭들이 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지자체가 매몰처분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지난 6일 근처에 있는 대기업 계열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이 농장도 예방적 매몰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농장주는 친환경 양계로 건강하게 자란 닭들이 AI에 걸릴 리가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명령은 기각됐지만 그 사이 이번 AI의 잠복기인 21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정대로 매몰처분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유소연 /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 농정국장님하고요. 방역계장님이 오셨어요. 방역계장님이 오셔서 권유하러 오신 거죠. 살처분요.]

농장주를 지원해온 환경단체들은 잠복기가 지나 AI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몰처분을 강행하는 건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주변에 있는 닭들이 이미 다 살처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이 조류 독감에 걸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걸렸다 하더라도 주변에 확산시킬 우려가 전혀 없거든요.]

상급기관들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결정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농식품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추철 / 전라북도 질병 안전관리 팀장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했고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잖아요. 그럼 다른 판단은 없을 겁니다.]

[김용상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 : (익산시가) 다시 심의해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도의 승인을 구해서 도의회로부터 안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는다든지….]

한 달 가까이 달걀을 출하하지 못한 데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지만 농가는 무고하게 생명을 죽일 수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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